회사는 최종 제안서에 정한 대상·지역·기간·예산·과금 조건에 따라 제휴 매체 광고 집행을 대행합니다.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주체이며, 회사는 제안·집행 조정·보고·정산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계약 전에 집행 매체·지면 또는 명확한 제공 범위와 노출 방식을 안내합니다. 실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나 지면을 제공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2조 · 광고 노출 방식과 수신자
광고는 제안서에 정한 매체·지면에 따라 ① 알림·팝업, ② 결제 시점 또는 결제·승인과 연계된 화면, ③ 제휴 앱 내 광고 영역 등의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한 매체에서 여러 방식이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제와 연계된 광고가 모두 결제 직후 푸시 알림으로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알림·팝업·앱 내 영역 등 해당 매체가 제공하는 방식과 노출 조건을 계약 전에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모든 결제나 모든 이용자에게 광고 노출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기·운영체제·매체 이용 상태·적법한 수신 조건과 집계 시점에 따라 노출 시점·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 발생, 결제 화면 표시 또는 알림 수신 자체는 광고 클릭이나 의료기관 방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CPC 상품의 과금은 제4조의 유효 클릭 기준에 따릅니다.
상담·예약·내원·진료비 결제 또는 환자 소개·알선을 조건으로 금품·포인트를 제공하는 광고는 기본 제공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열람·클릭 보상이 있는 매체도 관련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제3조 · 분석 수치와 목표의 의미
분석 모수, 예상 도달·클릭·예산 소진 추정은 기준 시점·범위·설정에 따른 값입니다. 모수·교통 이용 건수·앱별 가입자 합계·실제 고유 도달 인원은 같은 지표가 아니며, 이를 동일한 사람 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최종 제안서에서 별도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실제 노출 수·클릭 수·상담·예약·내원·매출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형 광고의 참여·클릭을 의료 수요나 내원 의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도 보장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기준 지표·측정 근거·기간·미달 처리와 예외를 계약 전 명시합니다. 이런 개별 보장 합의를 일반적인 성과 비보장 문구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4조 · 유효 클릭·과금과 예산 통제
CPC 상품의 집행비는 최종 제안서 단가에 유효 클릭 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유효 클릭은 승인한 소재·지면에서 실제 이용자의 참여로 매체 집계에 기록되고, 사전 고지된 검증 기준을 통과한 클릭을 말합니다. 단순 노출·미리보기·테스트·자동화·사기성 클릭과 기록 재전송에 따른 중복은 과금하지 않습니다.
보상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클릭을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동일 이용자의 반복 참여 과금은 해당 지면의 유효 기준·참여 빈도 제한을 계약 전 설명한 경우에만 그 기준을 적용하며, 유일 사용자 수와 클릭 수를 구분해 보고합니다.
회사는 집계 근거·시각·무효 처리·정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보존하고, 매체 집계에 합리적인 이견이 있으면 검증하여 조정합니다. 검증되지 않거나 약정 밖의 집행비를 광고주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추가 승인 없는 예산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조 · 집행 시작·기간·종료
기간은 제안서에 정한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첫 실제 송출일부터 정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를 우선하고, 준비 지연으로 실제 집행할 수 없으면 시작 전에 일정 변경을 합의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약정 기간 만료와 승인 예산 소진 중 먼저 도래하는 때 집행을 종료합니다. 예산이 남아도 자동으로 기간을 늘리지 않으며 잔액은 정산·환급합니다. 광고주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예산을 변경합니다.
계약 성립, 대금 지급, 집행 개시는 서로 구분합니다. 회사는 대금과 필수 준비사항이 갖춰진 뒤 확정한 개시 일정을 개별 안내하고 집행 기록에 실제 시작·종료 시각과 사유를 남깁니다.
제6조 · 소재·랜딩 준비와 제작
광고주는 의료기관의 적법한 광고 권한과 사실에 맞는 소재·랜딩 URL, 필요한 심의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별도 제작 계약이 없으면 소재·랜딩 페이지의 제작·운영은 광고주가 담당하고 회사는 규격·접속·매체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제작·수정·랜딩 구축·추적 도구 설치를 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제공 범위·일정·수정 횟수·비용·개인정보 처리 영향을 별도 합의합니다. 광고주 페이지에 추적 코드를 임의 설치하거나 환자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양측은 집행 전에 최종 소재·랜딩·버전·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승인 없이 의료적 의미·효능·할인 표현을 바꾸지 않으며, 소재나 랜딩의 중요한 변경은 재검수합니다.
제7조 · 의료광고의 적법성·심의
법령상 의료광고의 주체와 금지사항을 준수합니다. 회사는 광고주에게 필요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고 매체별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심의가 필요한 광고는 적법한 심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 송출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를 기록합니다.
법정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광고주가 해당 자율심의기구의 절차에 따라 신청·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회사는 합의한 범위에서 자료 준비·제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심의 수수료·대행 비용은 별도 견적과 사전 동의에 따릅니다.
법무법인의 자문이나 회사·매체사의 자체 검수는 법정 자율심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심의 유효 범위와 승인된 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며, 심의 승인이나 매체 검수가 광고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은 아닙니다.
제8조 · 검수 반려·보완과 일정 조정
매체 검수·법정 심의에서 반려되면 회사는 확인한 사유와 보완 범위를 안내하고 재제출 일정을 협의합니다. 광고주는 사실·권리·심의 자료를 보완하고 회사는 자신의 제작·전달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집행이 시작되지 않은 기간을 소진한 집행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준비 지연·반려로 합의한 일정 달성이 곤란하면 광고주는 일정 변경 또는 종료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 수행·사전 승인된 비용 외 예산은 환급합니다.
광고주가 반려 가능성을 안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집행 예산 전부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귀책으로 발생한 재작업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9조 · 보고·집계와 이의 확인
회사는 집행 기간·매체·노출·유효 클릭·적용 단가·집행액·잔액과 확인 가능한 무효 정정 내역을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지표의 정의와 집계 기준을 함께 안내하며, 상담·예약·내원 등 별도로 측정하지 않은 성과를 집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주 집계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주간 내역을, 집행 종료 후 7영업일 이내 최종 내역을 전자문서로 제공합니다.
광고주는 집계 오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검증을 위해 내역 수령 후 30일 이내 접수를 권장하나,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정·환급·법정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의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결과 또는 추가 조사 사유·일정을 안내합니다.
제10조 · 지면 변경·집행 중단
회사는 타깃·지역·지면·과금 등 중요한 조건을 바꾸기 전에 변경 내용·이유·예산 영향을 알리고 광고주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당 변경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긴급 장애·위법 위험이 있으면 우선 필요한 범위에서 중단하고 지체 없이 알립니다. 광고주는 가능한 대체안에 동의하거나 미집행 부분의 종료·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개 시각과 변경된 기간은 따로 확인합니다.
제11조 · 운영자 인계와 추가 요청
회사는 계약 후 집행 준비 상태·필요 자료·일정을 광고주에게 안내하고, 입금·소재·랜딩·필요 심의와 일정 확인을 마친 후 광고를 시작합니다. 계약 체결과 실제 송출 개시는 구분됩니다.
추가 요청으로 비용·일정·조건이 달라지면 별도 합의합니다. 문의나 수정 요청만으로 예산 증액·자동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회사의 계약상 처리 책임은 유지됩니다.
제12조 · 성과 공개와 광고 반응자 정보
광고 반응자의 이름·전화번호·진료정보 등 원본 개인정보를 광고 리포트의 기본 제공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도 상담 랜딩을 운영하는 경우 수집 주체·목적·항목·보유기간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정합니다.
병원명·실제 예산·절대 성과 수치를 대외 사례·영업 자료에 인용하려면 광고주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비식별 통계라도 특정 광고주의 비공개 실적을 재식별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우회하지 않습니다.